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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배후단지 투자활성화 위해 규제 개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12-10 조회수 : 587

항만배후단지 투자활성화 위해 규제 개선

입주기업의 사업운영 자율성 대폭 확대, 신규 투자에는 인센티브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는 항만배후단지의 일자리 창출과 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11일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을 개정해 고시한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의 출자자 통합과 임대재산의 양도?전대를 일부 허용하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입주기업 실적평가에서 고용창출과 신규 투자 등의 고부가가치 활동이 강조되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공개경쟁을 통한 입주기업 선정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이 입주 당시의 출자자를 변경하거나 임대재산을 양도 또는 전대하는 것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여 왔으나, 이는 입주기업이 새로운 사업 항목을 구성하고 신규 투자를 유치하는데 장애요인이 된다는 불만이 있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개선을 통해 입주기업이 선정될 당시의 사업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일부 출자자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일부 임대재산도 같은 조건에서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아울러 입주기업이 3년마다 받는 실적평가의 평가기준에서 화물창출의 비중을 낮추고 고용창출의 비중을 높이는 한편, 신규 외국인 투자 유치와 우수물류창고 인증 획득에 대한 가점을 신설하여 입주기업이 투자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7월 11일 입주기업 선정제도를 개정하여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제조기업의 자격기준을 완화한 바 있다. 이번 제도개선은 그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미 입주해 있는 기업이 신규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는 경우에 실적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입주 이후에도 임대료 감면 등의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번에 개정되는 지침의 구체적인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http://www.mof.go.kr/ → 법령바다 → 훈령/예규/고시 →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글파일 141211(조간) 항만배후단지 투자활성화 위해 규제 개선(항만물류기획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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