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지역계획 이란?
'연안관리지역계획'은 해양공간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19년 4월)에 따라 지역별 '해양공간관리계획'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단, 해양공간관리계획 미수립지역은 경과조치에 의해 연안관리지역계획을 적용)
목적
연안의 합리적 보존 · 이용 및 개발을 도모
계획의 성격
- 관할 연안의 효율적인 보전ㆍ이용 및 개발을 위하여 권역별 연안의 특성에 따라 통합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연안 관리의 기본목표와 정책방향을 실현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실천방향을 정하는 계획
- 자치단체의 관할 연안구역 전체 또는 일정지역을 대상으로 수립하며, 통합계획의 취지를 반영하여 지역별 연안관리의 기본목표와 정책방향을 정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법을 정하는 계획
-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의, 지방 및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 등 폭 넓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합의에 의하여 수립되는 계획
수립주체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구ㆍ구청장 : 관할 연안에 대하여 수립
- 시ㆍ도지사 : 관할 연안의 효율적인 보전ㆍ이용 및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통합계획의 범위에서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에 걸쳐 지역계획을 수립 가능
공간적 범위
- 연안해역과 통합계획에서 정하는 연안육역을 대상으로 수립
- 연안해역 : 바닷가(약최고고조면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와 바다(약최고고조면으로부터 영해의 외측한계의 사이)
- 연안육역 : 무인도서 및 연안해역의 육지 쪽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항만, 국가어항,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킬로미터) 범위 안의 육지지역(하천구역은 제외)으로서 통합계획에서 정한 범위(연안관리지역계획에서 별도로 연안육역의 범위를 정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연안육역으로 간주)
시간 범위
매 10년 마다 수립
지역계획의 수립절차
- 지역계획의 수립주체(시장 · 군수 · 구청장)가 지역계획안을 작성
-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
- 중앙연안관리심의회를 거쳐 해양수산부 장관이 승인
지역계획의 내용
- 지역계획의 개요
- 관할 연안의 범위 및 계획수립 대상연안
- 관할 연안의 여건 및 전망
- 관할 연안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전략
- 연안용도해역 및 연안해역기능구의 지정 및 관리방안
- 연안침식관리구역의 관리 방향
- 자연해안관리목표의 설정 및 관리방안
- 연안관리에 대한 세부추진사항
- 관할 연안의 연안정비사업 방향
지역계획의 구성
구 분 | 세부내용 | 방법 | |
---|---|---|---|
연안 관련 법률 및 계획 검토 | - 연안관련 법률 및 조례 - 도시기본계획, 무인도서종합관리계획,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해양환경관리종합 계획 등 |
- 관련법률 및 조례 검토 - 관련 상위계획 검토 - 관련 부서자료 분석과 협의 |
|
연안관리 여건분석 및 전망 |
연안 현황 및 수요 조사 |
- 연안 자연환경 현황 - 연안 이용 · 개발 현황 및 수요 - 연안의 보전 현황 및 수요 |
- 국내 통계자료, 연구보고서 등 문헌조사 - 전문가 자문 - 지역주민 면담 및 현지답사 - GIS 분석 |
연안관리 여건 및 전망 분석 |
- 연안환경 · 생태계 부문 - 연안이용 · 개발부문 - 기후변화 및 연안재해 대응 부문 - 연안 거버넌스 부문 |
- 연안 지킴이 지역간담회 - 관련 부서 협의 |
|
연안관리 기본방향 설정 | - 연안관리 기본목표 설정 - 연안관리 추진전략 도출 |
- 통합계획에서 제시한 추진전략 반영 | |
신 연안관리제도 적용 | 계획대상연안, 연안용도해역 및 연안해역기능구 |
- 계획 대상 연안 - 4개 연안용도해역 - 19개 연안해역기능구 |
- 현지답사 및 GIS 분석 - 관련 부서 협의 - 지역설명회 및 공청회 의견수렴 |
자연해안관리 목표 설명 및 관리방안 |
- 자연해안관리목표 설정 및 관리방안 | ||
연안관리에 필요한 세부 추진 사항 제시 |
- 생태계 건강성 및 연안경관 증진 - 기후변화 및 연안재해 대응 강화 - 연안거버넌스 구축 - 연안관리 실행력 강화 |
- 관련 부서 협의 - 지역설명회 및 공청회 의견수렴 |
전국 연안 시 · 도 및 시 · 군 · 구 현황
구 분 | 지자체(시 ㆍ 도 및 시 ㆍ 군 ㆍ 구) | 비 고 |
---|---|---|
합계 | 11개 시ㆍ도, 74개 시ㆍ군ㆍ구 | 27시, 28군, 18구 |
부산광역시 | 중구, 동구, 남구, 서구, 사하구, 해운대구, 수영구, 영도구, 강서구, 기장군 | 9구 1군 |
인천광역시 | 중구, 동구, 서구, 남동구, 연수구, 강화군, 옹진군 | 6구 1군 |
울산광역시 | 동구, 남구, 북구, 울주군 | 3구 1군 |
경기도 | 안산시, 평택시, 시흥시, 김포시, 화성시 | 5시 |
충청남도 | 서산시, 보령시, 아산시, 당진시, 태안군, 서천군, 홍성군 | 4시 3군 |
전라북도 |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고창군 | 2시 2군 |
전라남도 | 목포시, 순천시, 광양시, 여수시, 영광군, 함평군, 무안군, 신안군, 영암군, 해남군, 진도군, 완도군, 강진군, 장흥군, 보성군, 고흥군 | 4시 12군 |
경상북도 |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 2시 3군 |
경상남도 | 창원시, 거제시, 사천시, 통영시, 하동군, 남해군, 고성군 | 4시 3군 |
강원도 | 삼척시, 동해시, 강릉시,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 | 4시 2군 |
제주도 | 제주시, 서귀포시 | 2시(행정시) |
총 33건
번호 | 자료명 | 등록일 |
---|---|---|
3 | 경상남도 거제시 고시 제2016-174호 | 2020-04-23 |
2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고시 제2008-11호 | 2020-04-23 |
1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고시 제2017-194호 | 2020-04-23 |
연안관리지역계획 결정조서
시도 | 시 ㆍ 군 ㆍ 구 | 고시여부 | 보기 | 시도 | 시 ㆍ 군 ㆍ 구 | 고시여부 |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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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 중구 | 완료 | 전라북도 | 군산시 | |||
서구 | 완료 | 김제시 | |||||
동구 | 완료 | 고창군 | |||||
영도구 | 완료 | 부안군 | |||||
남구 | 전라남도 | 목포시 | |||||
해운대구 | 완료 | 여수시 | 완료 | ||||
사하구 | 완료 | 순천시 | |||||
강서구 | 광양시 | ||||||
수영구 | 완료 | 고흥군 | 완료 | ||||
기장군 | 완료 | 보성군 | 완료 | ||||
인천광역시 | 중구/동구/남구/연수구/남동구/서구 | 완료 | 장흥군 | 완료 | |||
강진군 | |||||||
강화군 | 완료 | 해남군 | 완료 | ||||
옹진군 | 완료 | 영암군 | |||||
울산광역시 | 남구/동구/북구/울주군 | 완료 | 무안군 | 완료 | |||
경기도 | 평택시 | 함평군 | 완료 | ||||
안산시 | 완료 | 영광군 | 완료 | ||||
시흥시 | 완도군 | ||||||
김포시 | 진도군 | ||||||
화성시 | 완료 | 신안군 | 완료 | ||||
강원도 | 강릉시 | 완료 | 경상북도 | 포항시 | |||
동해시 | 완료 | 경주시 | |||||
속초시 | 영덕군 | 완료 | |||||
삼척시 | 울진군 | ||||||
고성군 | 울릉군 | ||||||
양양군 | 경상남도 | 창원시 | 완료 | ||||
충청남도 | 보령시 | 완료 | 통영시 | 완료 | |||
아산시 | 사천시 | 완료 | |||||
서산시 | 거제시 | 완료 | |||||
당진시 | 완료 | 고성군 | 완료 | ||||
서천군 | 남해군 | 완료 | |||||
홍성군 | 하동군 | ||||||
태안군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시/서귀포시 |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