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양 생태계 잇는 ‘해양생태축’ 만든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804 조회수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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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해양 생태계 잇는 ‘해양생태축’ 만든다
* 1. 도시·공간 · 생활인프라 녹색전환 - ② 국토 · 해양 · 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 - 해양생태계 녹색복원 과제(해양생태축 설정 및 관리방안 도입)
‘해양생태축’은 생태적 구조와 기능이 연계되어 있는 해양생물의 주요 서식지 · 산란지, 이동경로와 갯벌, 연안, 도서, 수중 등의 해양생태계를 훼손하거나 단절하지 않고 연결시키는 구조다.
그간 해양생태계 관련 정책은 개별 서식지나 생물종(種) 보호를 중심으로 추진되었으나, 해양생태계의 전반적인 구조와 기능, 연결성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해양생태계를 체계적 · 통합적으로 관리 · 보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7월 ‘해양생태축 설정?관리 로드맵(2019~2023)*’을 발표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해양생태축 설정?관리를 위한 세부 지침으로서 ‘해양생태축 구축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번 방안은 해양생물 다양성 유지, 주요 해양생물의 이동경로와 서식처 보전, 기후변화 대응 강화, 해양생태계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보전을 목표로 한다.
* ① 해양생태축 설정 · 관리를 위한 제도 정비, ② 국가 해양생태계 종합조사 확대 개편 및 해양생태축 보전?복원 가이드라인 마련, ③ 정부?지자체?시민사회 협의체 구성 및 해양생태축 관리를 위한 협력방안 마련
또한, 해양생태계 보전?관리의 토대가 되는 국가 해양생태계 종합조사체계를 개편*하고, 2022년도부터 해양생태축의 생물다양성 및 건강성, 해양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의 연결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축별 해양생태계의 현황과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평가할 계획이다. 훼손되거나 단절된 해양생태계에 대해서는 복원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 갯벌실태조사(갯벌법), 서남해안 갯벌 세계자연유산 관리, 해양생태축 관리 등에 필요한 조사를 위해 조사 정점 병합?변경?추가 등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체계 개편
한편,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축 설정?관리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올해 말까지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해양생태축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해양생태축 설정?관리계획 수립 근거와 이행 주체, 절차 등을 규정할 계획이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최근 해양개발, 기후변화 등으로 생물종 감소와 생태계 파괴가 가속화되고 있어, 전 세계가 생물다양성 보전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이번 해양생태축 구축은 우리나라가 해양생물 다양성 유지, 주요 해양생물 서식처 보전?관리를 위한 조사와 연구, 정책을 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200804(조간) 해수부, 해양 생태계 잇는‘해양생태축’만든다(해양생태과).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