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22건
검색리스트 | 용어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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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조(干潮 / LW(low water)) | 만조(high water)에 대비되는 용어로서, 조석현상에 의해 해수면이 가장 낮아진 상태를 말하며, 저조(低潮)라고도 함. 과학적으로 말하면, 낙조(ebb tide)에서 해수면이 가장 낮아진 상태임. 간조는 주기적인 조석력(tidal force)에 의해 생기며, 기상 및 해양의 상태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음. 우리나라에서 간조는 보통 하루에 2회 있으나 해수면의 높이는 다르며, 간조에서 다음 간조까지의 시간간격은 평균 12시간 25분으로서 매일 약 50분씩 늦어짐 |
간출암(干出岩 / Rock which covers and uncovers) | 저조시(低潮時)에만 노출되는 바위를 의미하며, 해도에서는 간출암의 높이를 기본수준면으로부터의 높이로 나타냄 |
감조하천(感潮河川 / Tidal river) | 외해 조석의 영향을 받는 하천(해양으로 흐르는 하천은 모두 감조하천임) * 감조하천의 특징 - 밀물시간은 짧고 유속은 강하며, 썰물시간은 길고 속도는 약함 - 하천의 유역에 따라 고조면의 높이는 약간 높은 정도로 되지만 저조면은 상류로 올라감에 따라 높아져 조차는 점점 작아짐. 조석파가 하천을 거슬러 올라가면 점차 변형되어 마침내는 조석파의 전면의 급경사가 마치 직립벽과 같이 하천을 돌진하는 현상이 일어남(tidal bore) |
감항성(堪航性=내항성(耐航性 / Seaworthiness)) | 선박의 정상적인 항해가능 여부. 선체 및 기관에 이상이 없고 선장 이하 선원에 결원이 없으며, 연료, 청수 등 항해 준비를 완벽하게 갖춘 상태를 감항성이 있음이고 함. 그러나 감항성의 기준이 명백하지 못해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많았기 때문에 객관적·전문적 판단을 위해 선급제도가 생겼고 이를 담당하는 선급협회가 있음 |
갑문(閘門 / Door of lock) | 조석 고저(간만)의 차이가 심한 항만이나 하천, 운하 등의 수로를 가로지르는 댐, 둑이나 독(dock) 등에서 선박을 통과시키기 위하여 수위의 고저를 조절하는 수문 |
강제도선(强制導船 / Compulsory pilotage) | 법률로 도선사(導船士)에 의한 도선이 의무화되어 있는 경우. 도선법 제20조는 1. 대한민국 선박이 아닌 선박으로서 총톤수 500톤 이상인 선박, 2.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총톤수 500톤 이상인 선박, 국제항해에 취항하지 아니하는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총톤수 2천톤 이상인 선박(다만, 부선(艀船)인 경우에는 예선(曳船)에 결합된 부선으로 한정하되, 이 경우의 총톤수는 부선과 예선의 총톤수를 합하여 계산)의 선장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도선구에서 그 선박을 운항할 때에는 도선사를 승무하게 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1.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대한민국 선박(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임차한 선박을 포함함)의 선장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 해당 도선구에 입항·출항하는 경우, 2. 항해사 자격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승무자격을 갖춘 자가 조선소에서 건조·수리한 선박을 시운전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 해당 도선구에 입항·출항하는 경우 등 해당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음이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선사를 승무시키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개항(開港 / Open port) | 다른 나라와의 통상이나 외국선박의 출입이 허용되는 항구. 즉, 내외 국선의 선박이 상시 출입할수 있는 항구로 개항질서법에서 지정함 |
건현(乾舷 / Freeboard) | 배 길이의 중앙에서 상갑판의 윗면으로부터 만재흘수선까지의 수직거리. 건현을 두는 이유는 선박의 안전항해를 위하여 예비부력을 갖도록 하는 것임 |
건화물지수(BDI(Baltic Dry Freight Index)) | 발틱해운거래소(英)에서 ’85.1.4 기준(BDI=1,000)으로 발표하고 있는 건화물(벌크) 종합운임지수 |
계류(繫留) | 선박 등이 표류하지 않도록 안벽이나 부표 또는 해저에 붙잡아 매어 놓는 것 |